말 안 듣는 특약점 등 길들이기 공정위, 5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지난해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막말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는 ‘방문판매원 빼가기’로 특약점을 길들인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점주 의사에 반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옮긴 아모레퍼시픽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6차례에 걸쳐 특약점 188곳(2012년 기준 전체 544곳)의 방문판매원 3,482명 소속을 임의로 옮겼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헤라, 설화수 등 고가 제품을 납품 받아 소속 방문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이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직접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본사와는 고용 관계가 없다.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점을 키우기 위해 기존 특약점을 압박,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들의 소속을 옮기는 데 동의하도록 했다. 이런 ‘방문판매원 빼가기’는 매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거나 본사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특약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도 이용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성삼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본사가 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 영업팀장이 매출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주를 상대로 영업권 포기를 강요하고 막말을 퍼붓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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