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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소송 당한 아파트주민들 "LH가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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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소송 당한 아파트주민들 "LH가 사기분양"

입력
2014.08.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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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춘천 퇴계 주공5단지 아파트(휴먼타운) 주민들은 18일 ‘LH 사기분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원상회복 및 아파트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LH강원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춘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주민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이 송사에 휘말린 사연은 이랬다.

LH(당시 주택공사)는 1995년 12월 춘천 퇴계4지구 개발을 위해 3명의 토지주로부터 일대 임야를 매입, 6만6,248㎡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1996년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주 이모(55)씨 등이 임야 4,860여㎡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 2004년 대법원에서 일부 지분(92분의 20)을 인정 받았다. 이씨 등은 LH와 보상액 논의를 하다 수년간 진척이 없자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주민 2,900여명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공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9월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게 됐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2일부터 소송 관련 위임 서류를 받아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토지 실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분양한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LH가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 입주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LH 강원본부 관계자는 “토지주인 원고에게 선의의 피해자인 주민과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재판부에서 인정한 취득 당시 임야로 시가 감정평가액을 보상합의금으로 받고, 손해배상 발생 시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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