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의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민원인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안전행정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강모(31)씨는 지난해 1~9월 다산콜센터와 광진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438건 제기했다. 하루 115차례 민원을 넣은 날도 있었다.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단속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강씨의 민원이 쏟아지는 날이면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강씨의 신고 가운데 700여건은 현장 출동 결과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강씨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 한 죄로 처벌 받은 악성 민원인은 간혹 있었지만 허위 민원으로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최근 들어 허위 민원, 폭력,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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