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개인 대여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금고 자금은 지난해 9월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장부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돼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자금이 어떠한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판 축하금이 입법로비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부적절한 금품로비의 대가성으로 어떠한 입법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 흘려 개인 자금이 마치 불법적 로비자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추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회견 도중 "보좌진에게 출판기념회 장부를 없애라고 했는데 보좌진이 없애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보좌관이 그만둘 때 장부 원본을 가져가서 신 의원이 '돌려달라'고 했는데 전임 보좌관이 '이미 파기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면서 "신 의원이 회견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실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축하금을 왜 금고에 보관했느냐는 물음에 "통장에 넣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다 하는 사람이 있겠냐"면서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때 돈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고에) 넣어놨다"고 답했다.
신 의원 측은 "일부 신고를 하지 못한 차액을 금고에 넣었던 것이고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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