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반드시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건물 내에서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도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등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별 범죄예방기준을 만들어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범죄예방기준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이 쉽게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물과 건물 사이에 개울 등을 조성하고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 또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의 천장ㆍ바닥재를 설치할 때 소음 흡수 및 내열성에 관한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화장실 바닥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