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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3년 연속 파업으로 가나, 22일 부분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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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3년 연속 파업으로 가나, 22일 부분파업 가능성

입력
2014.08.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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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압박

국내 최대 단일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로 3년째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파업 카드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돌입 여부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 중 3만2,931명(69.68%)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려 현대차 노조도 22일 부분파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6월 3일 시작된 노사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의 요구다.

반면 사측은 2012년 노사협상에서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대표 소송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법원 판결을 받은 일부 기업들처럼 현대차 노사도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통상 임금 범위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올해 5월말 ‘한국지엠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이에 201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된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통상임금이 합의되지 않으면 노사협상 타결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현재로서는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 방법을 결정하는 18일 이전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는 물론 협력업체들도 ‘도미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 내수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파업을 벌이면 노조도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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