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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ㆍ오리 밀집사육지역 AI 상시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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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ㆍ오리 밀집사육지역 AI 상시 집중관리

입력
2014.08.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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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 농가 방역관리지구 지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우려되는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상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만 발생하던 AI가 올 들어 여름에도 발생하면서 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가 많이 모이는 곳이나 닭과 오리를 많이 키우는 전국 132개 지역의 1,700여 농가(전체 가금류 농가의 35%)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위생전실(외부와 차단된 클린룸) 및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 AI 예방 소독은 오리 등이 축사에 남아있던 상태에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일정기간 축사를 아예 비우고 소독을 한 뒤 다시 오리 등을 채워 넣는 식(All in-All out)으로 바뀐다.

아울러 가금류 농가의 90% 이상이 가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리 등을 기르는 걸 감안해, 해당 업체가 정기적으로 소속 농가를 상대로 방역 교육과 소독, 예방 관찰(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에 나서도록 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 상시 검사 건수는 조기 발견을 위해 두 배 가량(올해 13만→26만 건) 늘린다. 특히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증상이 더딘 오리 AI의 발병 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제외되거나 방역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사육농가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이밖에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 도입 ▦주변국과 AI 정보 교류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AI 방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AI는 5월 들어 잠시 주춤했지만 6월 중순(강원 횡성군), 7월 말(전남 함평군 등)에도 잇따라 발병하면서 연중 발생 우려를 키웠다. 이번 AI의 바이러스 유형은 H5N8형으로, 예전에 발생했던 H5N1형보다 전파 속도가 느리고 폐사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잠복기간(7일)이 두 배 정도 길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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