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은 그동안 친척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리모인 태국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또 일본인 재벌 2세가 연루된 대리 출산 의혹이 있는 아기 15명이 확인돼 태국 경찰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