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무단공개로 3억여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의 재산 압류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며 이런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며 “수당 전액에 압류를 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조 전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3,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직후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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