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롯데 경북 포항 두호동 마트 개점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롯데 경북 포항 두호동 마트 개점 패소

입력
2014.08.13 17:01
0 0

대구지법, 포항에 롯데마트 “안돼”… 전통시장 보호 우선

롯데쇼핑㈜이 포항시의 마트 개설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는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 개설이 불가능해진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3일 롯데쇼핑과 STS개발㈜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행위는 일정 조건에 따라 받아 줘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포항시의 반려처분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재량권남용이 아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내 롯데마트 개설을 신청했지만, 포항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포항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은 지하 3층~지상 16층의 2만5,000여㎡ 규모로 건축되며 오는 12월 문을 열 계획이다. 1~3층에 판매시설이, 4~5층에 컨벤션과 연회장, 6~16층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