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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화 한 통으로 민원처리 OK

입력
2014.08.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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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설치조례 추진…상담-안내-중계 ‘원스톱’

울산시는 전화민원에 대한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응대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예고에 따르면 ‘민원콜센터’는 각종 시정 사항에 대해 시민의 전화 한 통이면 상담과 안내, 중계 등을 거쳐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부서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상담과 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센터 운용에 대한 교육훈련과 상담품질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조직은 관리책임관(업무소관 부서장), 관리책임자(6급 이상 공무원), 상담원관리자,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27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 조례규칙심의워원회와 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인데,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 내년 상반기 중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 전담상담원이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간의 전화 돌림, 담당 공무원 부재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감소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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