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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軍가혹행위 심리ㆍ언어 폭력까지 확대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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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軍가혹행위 심리ㆍ언어 폭력까지 확대 입법화

입력
2014.08.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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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병사 2명 자살 계기, 대대적 실태조사·근절책 마련 나서

미국 연방의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사 2명이 동료들의 가혹행위 끝에 자살한 것과 관련, 가혹행위 정의에 언어와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시킨 뒤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1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은 내년 국방예산안인 201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군내 폭력의 근절을 압박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가결된 법안은 상원의 국방수권법안과 조율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군내 가혹행위를 소속부대나 계급에 관계없이 군 동료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으로 확대 정의했다. 확대된 가혹행위에는 제3자에게 그 같은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나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것이 포함됐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위해 의회의 독립적 정부감시기구인 회계감사원이 각군과 사관한교, 훈련기관 등의 가혹행위 실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 각군도 6개월 이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가용수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중국계 주디 추 의원의 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아프간에 파견된 중국계 병사 2명이 근무 중 잠을 잤거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동료병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사건으로 11명이 기소됐으나 1명만이 30일 구류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병사들 사이에 공포와 불신을 키워 단합을 해치는 가혹행위가 군에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은 1973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고 군내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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