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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산업 심각성 여야 국회의원들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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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산업 심각성 여야 국회의원들만 모른다

입력
2014.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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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골자로 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육성 대상으로 확정된 7대 서비스업은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다.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맞춰 1월부터 가동된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업종별 현안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정한 실행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정치가 문제다.

서비스산업이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제조업의 한계를 돌파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의 먹거리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약 15조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기대를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당장 규제에 막혀 정체된 수조원대의 투자사업들과, 취업계수가 제조업(10억원 당 2.1명)의 다섯 배(11.7명)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무리한 예측도 아니다. 따라서 관건은 가(可)든 부(否)든 공론을 정리해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책에서 대대적 규제완화가 예고된 업종별 주요 현안들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부담을 안고 있다.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4대 복합리조트만 해도 일각에선 핵심시설인 외국인 전용카지노 추가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 움직임을 보이는 신개념 복합리조트 산업의 성장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8조7,000억원에 이르는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키로 하는 등의 보건ㆍ의료분야 대책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관련 규제완화를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보험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접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보험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과감히 규제를 푸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교육 분야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방안이나, 금융 부문의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및 퇴직연금제 개선방안 등 다른 규제완화책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이젠 과감한 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단계이다.

135개 과제로 정리된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결국 국회에 달려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책 추진을 위해 의료법, 산업입지법, 자본시장법, 자유무역지법 등 적어도 16개의 법안이 제ㆍ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골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별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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