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법원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신청은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과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용산지사 건물 및 토지에 출입해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마사회)에게 채무자 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장 반대측은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한국마사회는“법원의 판결에 따라 심화된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범운영의 정상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 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14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며 이에 반대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스포츠 종합뉴스팀 news@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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