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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 싼타페 40만원 보상"

입력
2014.08.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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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디젤 2WD AT 모델 14만대 대상… 총 560억원

고객들은 보상액 놓고 여전히 불만 "정부 발표대로 13.2km가 기준"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 고객에게 1대 당 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비 관련 집단 보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앞으로 연비 관련 이슈가 생길 경우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바꾸고 대 당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연비 조사 결과(13.2㎞/ℓ)를 발표했을 때 조사 방식과 똑같이 자체 측정을 했더니 연비가 13.8㎞/ℓ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시불 현금 보상액을 40만원으로 결정한 근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새 연비와 기존 연비의 차이(0.6㎞/ℓ)를 반영한 연간 연료 소비량 차이 43.9ℓ ▦2,000㏄ 미만 다목적 차량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 (교통안전공단의 2012년 기준 조사 결과) ▦12일 현재 시중 경유 판매 가격 ℓ당 1,650원 등을 감안해서 고객이 1년 동안 기름값으로 더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전금 7만2,372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리적 위로금 1만856원을 합할 경우 연간 8만3,228원이 나오고, 이를 5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대신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현가 할인이 적용돼 39만3,329원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 자동차 교체 주기가 5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단 하루를 탔어도 40만원을 받지만 새 차를 샀다 중고차로 팔거나 중고차를 산 고객은 탄 기간을 계산해서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해당 차량의 누적 판매 대수가 약 14만대 임을 감안하면 총 보상액은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새로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한가를 두고 고객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잘못된 연비 표시를 책임지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1인 당 약 150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낸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보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비는 현대차의 13.8㎞/ℓ이 아닌 국토부가 발표한 13.2㎞/ℓ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40만원 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1차 1,518명에 이어 오늘(12일) 3,417명의 싼타페 고객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가 현금 보상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는 것은 정몽구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4일 동안 미국 현지 공장과 판매법인을 둘러 보고 온 정 회장은 전날 소비자 보상안에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안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자”고 과제를 제시한 상태라 뭔가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미국에서 2012년 환경보호청(EPA)이 현대ㆍ기아차가 13개 차종의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대ㆍ기아차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달러(약 4,187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홀대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싼타페와 함께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스포츠 CX7를 만드는 쌍용차는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대차 보상과 상관없이 조만간 현대차와 쌍용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틀린 연비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잘못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징금(최대 10억원)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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