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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슬며시 검찰 출석 "혐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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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슬며시 검찰 출석 "혐의 인정 안 해"

입력
2014.08.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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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2명 수사 물타기" 비판 검찰, 이르면 내주 중 사전영장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밤 14시간 검찰조사를 받은 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밤 14시간 검찰조사를 받은 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4월 SAC로부터 청탁을 받고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준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또 ‘SAC 김민성(55) 이사장이 금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질문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철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해운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을 거론하며 “(입법로비 수사는)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을 상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과 돈이 신 의원에게 전달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신 의원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14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CCTV와 관련해 “다 봤지만 별 것 아니더라”며 웃음을 보였다. 신 의원은“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김 이사장과)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신 의원과 같은 이유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같은 당 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에 대해서도 14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당초 13일 출석하기로 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들 의원 역시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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