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도의 호화 별장을 놓고 분양사와 벌인 수십억원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재현)는 정씨 부부가 별장 근처에 갑자기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제주 서귀포의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를 운영하는 보광제주를 상대로 낸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광제주가 정씨 부부에게 각각 11억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씨 부부는 2008년 9월 성산읍 섭지코지의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인 ‘힐리우스’ 한 채(370㎡) 회원권을 22억4,000만원에 샀다. 20년 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이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휘닉스아일랜드 내 더 이상 추가 건축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조용한 분위기와 조망권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보광제주 측이 2012년 3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미개발 부지를 중국계 부동산업체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하고 오삼코리아가 지난해 1월 정씨 부부의 콘도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하자 정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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