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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항운노조 불법거래·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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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항운노조 불법거래·횡령 의혹

입력
2014.08.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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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대위, 집행부 비리 혐의 고소

유류대금 부풀려 공금 2억 빼돌려, 하역업체 이중계약 작업비도 횡령

노조위원장 "집행부 교체 노린 음해"

전남 고흥항운노조의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현직 위원장이 조합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유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횡령, 불법거래 등 또 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흥경찰서는 고흥항운노조 집행부가 노조 경비를 빼돌리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흥항운노조 비상대책위 측은 고소장에서 “회계장부와 통장거래내역, 협력업체 확인 등 자체 감사결과 부위원장 박모(43)씨가 지난해 조합 상무 겸 총무로 재직할 당시 유류비 정산과정에서 공급받지 않은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 유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 원 가량의 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김모(56)씨는 부위원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감사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옷 벗을 준비하라’고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특히 김 위원장이 유사석유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에 유류공급권을 주고, 본인 소유의 크레인을 조합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다른 하역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어 연간 수천만 원대의 작업비를 챙겨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지위를 이용해 무자격자인 자신의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부가세 부당 환급, 임시총회 거부 등 방만한 조합운영을 해왔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모 위원장은 “비대위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 교체를 위한 보복과 음해로 빚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고흥을 오가는 선박 하역을 맡고 있는 고흥항운노조는 감귤과 생수 등 연간 8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 1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장비임대료와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매출액의 60%가량이 조합 수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역과정에서 발생한 이권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와 노조원 간 내부갈등이 수년째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해 전ㆍ현직 위원장 등 3명이 수천만 원대의 조합비를 빼돌려 전 위원장인 고흥군의원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경비를 멋대로 쓰다가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소집해 집행부 비리를 낱낱이 알리고 현 집행부의 직무정지 결의와 새 집행부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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