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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한 변희재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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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한 변희재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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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무단 불출석 하자 서울남부지법(판사 서형주)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무단 불출석 하자 서울남부지법(판사 서형주)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재판에 두 차례 무단 불출석한 보수 논객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두 차례 재판 판결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변씨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변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변씨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고 해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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