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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찰" 檢수사관이 감찰본부 검사를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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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찰" 檢수사관이 감찰본부 검사를 경찰에 고발

입력
2014.08.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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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편드는 수사' 진정서 따라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결론

"한쪽 주장만 듣고 감찰 진행" 내부게시판에 글 올렸다가 경고받아

내부 감찰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검찰 수사관이 감찰 과정이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내부 감찰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검찰 수사관이 감찰 과정이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내부 감찰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검찰 수사관이 감찰 과정의 부당함을 들어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본부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경찰이 향후 고소를 당한 감찰본부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직한 전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는 최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에 소속된 부장검사급, 평검사급 검사 두 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A씨를 지난 1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해 동부지검 재직 당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을 편드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감찰본부에 접수가 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 A씨는 경찰에서 “감찰본부가 일방의 주장만 듣고 미행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거 없는 진정을 냈다”며 사건의 피고소인 측 대리를 맡은 대형로펌 태평양 소속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도 함께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올해 초 이 같은 주장을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밝혔는데, 감찰본부는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품위손상이라며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도 누락이 되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고소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그 동안 수사관 등 검찰 직원들 사이에 쌓였던 감찰본부에 대한 앙금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검사와 직원이 똑같은 비위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등 감찰본부를 향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수사관은 “수사관 같은 일반 직원과 달리, 검사 징계는 언론에 공개돼 정식 수사에 들어간 사건 외에는 경징계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첩보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 감찰의 특성상 미행과 감시 등 감찰본부의 자의적인 조사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수사관과 같은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검찰 직원은 “검사를 상대로는 하지 않을 부당한 조사가 수사관 상대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고소는 이런 감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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