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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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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4.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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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RO 핵심멤버 6명도 형량 줄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에 비해 징역 3년이 감형된 것으로,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 만큼 구체적인 합의와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섰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RO(Revolution Organizationㆍ지하혁명조직)의 핵심멤버 6명도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2~5년으로 감형된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이 의원 등이 RO 조직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이상 내란선동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R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만으로도 이 의원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여야 했다”며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파기환송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고 형량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RO의 확장판인) 통진당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했다는 법무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진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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