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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모두 '방탄국회 없다' 약속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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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모두 '방탄국회 없다' 약속부터 지켜야

입력
2014.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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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요구서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공분이 쏠린 ‘관피아’의 한 갈래인 ‘철피아’ 비리를 밝히기 위한 법 절차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 동료의원 감싸기는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를 잇따라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 등과 관련, 국회일정이 불투명해 결과적으로 동료의원 감싸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일정이 잡혀 있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14~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광복절 연휴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것은 14일 본회의 처리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14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 한다는 의사일정 합의를 서두르는 것과 함께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의원 각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원칙적 처리’가 말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가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고, 소속 의원에 본회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입법로비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 문제와도 직결된다. 여당이 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은 이를 빌미로 얼마든지 벌써부터 우려가 무성한 ‘방탄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세 의원은 잇따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신계륜 의원은 오늘, 신학용 의원은 13일, 김 의원은 14일 각각 자진 출석할 뜻을 밝혔다. 이들이 예정대로 검찰 조사를 받아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더라도 조 의원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8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탄 국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까지 부를 수 있다. 여당은 전체 법체제의 안정성,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앞세워 ‘완전한 합의’를 미루어 왔다. 그런 여야 이견이 시간을 끌어 은근슬쩍 ‘방탄 국회’를 실현하려는 속셈과 무관하다고 그저 믿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특별한 각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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