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서 적발...반송 처리
"감시망 강화해야" 목소리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국내에 수입됐다 원자력안전당국에 적발돼 반송 조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제강업체가 7일 경남 지역의 한 항만으로 들여온 고철 20톤 중 20㎏ 분량의 표면에서 감시 기준치(시간당 0.001밀리시버트ㆍmSv)를 초과한 방사선량(최대 0.00543mSv)이 검출돼 격리한 후 해당 업체에게 일본으로 반송하도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선량은 X선을 한 번 찍을 때 나오는 양(0.1mSv)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다. 방사선을 낸 물질(핵종)은 세슘(Cs)-137이다.
일본 등 외국에서 산업용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고철은 항만과 제강업체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 7개 항만에 32개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고, 수입 고철을 다루는 국내 제강업체 18곳은 별도로 자체 감시기를 가동해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과거 제강업체 자체 감시 결과 일부 수입 방사성 고철이 발견된 적도 있으나, 모두 곧바로 반송 조치됐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 고철이 국내에 수입된다 해도 수출국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입 고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 고철이 항만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감시기가 설치된 항만이 7곳에 그치고, 수입고철을 취급하는 제강업소가 얼마나 완벽하게 검사를 하는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항만의 방사선감시기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고철을 수입하는 제강업체들도 수출국의 거래 기업에게 방사성물질 오염 위험이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는 등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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