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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상표권 재판 패소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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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상표권 재판 패소하자 항소

입력
2014.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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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신화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와 그룹이름(신화)에 관한 상표권 소송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그룹 이름(신화)에 대한 상표권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하자, 신화컴퍼니는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화(에릭, 이민우, 앤디, 김동완, 전진, 신혜성)가 직접 차린 회사가 신화컴퍼니이고, 준미디어는 2005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에 대한 상표권을 넘겨받은 회사다. 신화는 2003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끝나자 굿이엠지와 전속계약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굿이엠지가 신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2005년 상표 등록을 마치고 나서 준미디어에 위탁했던 상표권을 2006년 준미디어에 넘겼다.

굿이엠지를 떠난 신화는 신화컴퍼니란 회사를 차려 독립했고, 2011년 준미디어와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준미디어에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뒤 응하지 않은 준미디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화컴퍼니는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 클럽 운영수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약점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준미디어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콘서트 수익 가운데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맞소송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부장 심우용)는 준미디어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료(3억 6,670만원) 청구 소송에서 신화컴퍼니에 1억 4,11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신화컴퍼니에 2013년 신화 콘서트 수익 중 일부인 3억 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해야 하나 준미디어도 2012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인 1억 8,64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를 제기한 신화컴퍼니는 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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