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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상세내용 軍 수뇌부에는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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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상세내용 軍 수뇌부에는 보고 누락?

입력
2014.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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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고체계 감사 잠정결론… '꼬리자르기' 우려도 나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체계를 감사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정을 중간보고했다"며 "감사관은 '현재까지 감사결과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어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경과를 보고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한 장관의 지시로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윤 일병 사건 보고과정의 문제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12일 혹은 1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8일 오후 윤 일병이 당한 '엽기 가혹행위'의 상당 내용이 담긴 15쪽 분량의 28사단 수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가 하면 수액주사(링거)를 놓고 폭행을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당시 김 장관에게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부대 전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당시 김 장관이 이후에도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국방부 감사관실도 그와 유사하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자들을 기소한 5월 2일 국방장관이 기소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병사들 기소하는 것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보고과정에서도 권 전 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총장 보고라인으로는 ▲ 군사령관의 지휘보고 ▲ 인사참모의 참모보고 ▲ 헌병·검찰의 수사기관 보고 등이 있는데 모두 상세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감사관실의 잠정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총장은 4월 15일 윤 일병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될 때와 5월 2일 군 검찰이 기소할 때도 상세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군 수뇌부에 사건의 전모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 보고 책임자의 단순 누락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둘 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됐고, 5월 1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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