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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 낳은 산모와 유전자 준 부모, 누가 친권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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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 낳은 산모와 유전자 준 부모, 누가 친권자일까?

입력
2014.08.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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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된 배아가 병원 실수로 다른 여성의 몸에 이식돼 출산까지 이뤄졌다면 누가 아이의 친권자가 돼야 할까. 이탈리아 법원이 이 곤란한 질문에 나름의 해답을 내놨다. 정답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친권을 갖는다’이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민사법원은 생물학적 부모가 체외수정된 자신들의 배아가 병원의 실수로 다른 여성의 몸에 착상됐고, 지난 3일 쌍둥이로 태어났다며 이들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산모에게 우선권이 있다면서 이를 각하했다.

생물학적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잠시 맡긴 것이라며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미 출생신고까지 마친 산모와 그 남편은 아이들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신생아는 이미 출생한 날부터 산모 부부와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신생아들에게는 산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들을 되돌려달라는) 생물학적 부모의 요구는 신생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의 현행법은 출산을 한 산모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누구와의 혼인관계에 따라 태어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신생아의 아버지가 되도록 돼있다.

생물학적 부모는 “출산을 해준 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날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로마 산드로 페르니티 병원은 지난해 12월4일 네 명의 여성에 대해 가임 시술을 했으며 이들 중 3명의 여성이 임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관 수정 배아가 뒤바뀐 것은 생물학적 부모와 산모 부부 양측의 성이 비슷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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