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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 인권 보장책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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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 인권 보장책 만들라

입력
2014.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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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군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일 육ㆍ해ㆍ공군 전 부대에서 특별인권교육이 실시됐다. 윤 일병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례발표에 이은 토론은 부대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돼 병사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급조된 보여주기 행사라는 지적이 많다.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3개 분과 67명의 전문ㆍ실무위원 가운데 병영생활의 직접 당사자인 병사는 6명에 불과하다. 군 사정에 어두운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돼 병영생활의 고충이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어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고위직으로 구성된 국방인권협의회 설치와 인권교관 임명 등이 골자지만 과거 내놓았던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

군 스스로 후진적 병영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타 등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윤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 내부의 은폐ㆍ축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땜질 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군 전문가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1년 4명의 사망자를 낸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1년여 실태 조사 끝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인권법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청원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권고안이 상명하복의 군 명령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묵살했다. 현행 군 인권업무 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군이 근본적 개선안을 외면하고 소극적 대응에 그쳐 윤 일병 사건과 GDP총기 난사 사건을 막는 데 실패한 셈이다.

정치권에서 군 인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 ‘군 인권개선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병 인권 개선과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 여럿이 올라가 있다. 이들 법안과 인권위의 군 인권법 등을 토대로 군 당국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 심의에 나서야 한다. 윤 일병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군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웠다. 군이 국민과 국회의 감시 아래 놓이도록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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