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전지역(강화·옹진군, 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를 날짜에 맞춰 홀수 날은 홀수 번호 차량만, 짝수 날은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 하는 것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포함된다. 위반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 보도용, 긴급, 장애인, 비영리 사업자, 영세업자, 결혼식, 장례식, 유아동승, 아시안게임 지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단속예고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간선도로와 교차로·다중집합장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을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차량 2부제 의무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투입하고 셔틀버스 400대를 운행하는 한편,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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