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ㆍ태블릿PCㆍ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18일부터 4년 이내 제품에 한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물질 제거 수리는 단말기의 충전 단자나 이어폰 꽂이 등에 낀 이물질을 빼내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별다른 규정을 만들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당 수리를 무상으로 진행해왔으나, 소비자기본법상 부품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정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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