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각각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들은 이 공시제가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통사들이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요금 할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적용되는 단통법에 따르면 요금제를 새로 선택하거나 재약정 할 때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기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 보조금에 제조사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조사 보조금 몫까지 할인해 주는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제조사 몫을 제외한 이통사 몫만큼만 요금 할인을 해주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이용자들이 보조금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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