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부가 8일 상업적 대리모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초안을 만들어 법무ㆍ사법 분야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해 다음 주 과도의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태국에서 앞으로 상업적 대리 출산이 금지되며 위반자들은 최대 징역 10년과 20만바트(641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리모의 대행사나 광고회사, 모집업체 등은 최대 징역 5년형과 벌금 10만 바트(320만 원)를 선고받게 된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이 전했다.
태국에서는 최근 대리출산한 호주인 부모가 쌍둥이로 태어난 여자 아기 중 한 아이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과 심장병을 앓는 아기를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 또 일본인 남성 한 명이 아기 9명을 대리 출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확산됐다. 태국에서는 그 동안 피를 나눈 친척 사이에 한해 대리모 출산을 허용할 뿐 금전이 오가는 상업적 대리 출산은 금지했음에도 법체계와 집행이 느슨해 대리 출산이 성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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