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악성루머성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 기자가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위광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모(29)기자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에 관한 민사재판 1심 선고가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정의 가능성 등에 따라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한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는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이고,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한씨의 기사에는 정호영씨의 전처 아들인 모 대부업체 사장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했다며 이영애씨와 이 연예인이 결과적으로 고부관계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대부업체 사장과 혈연관계도 아닐 뿐더러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