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본부 "혐의 입증 부족" 불기소 검사윤리강령 위반 들어 징계 의결
확정되면 2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약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일부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지만 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이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해임ㆍ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외부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에 A 검사에 대한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알선수뢰나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면직 청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A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도록 한 검사윤리강령 14조 위반이다. 또 A 검사가 송씨로부터 2010년 9월 25일에 300만원, 2011년 9월 10일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추석용돈 등 명목으로 받아 검사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검사윤리강령 19조를 위반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송씨가 남긴 장부인 ‘매일기록부’ 총 2권을 확보해 1991년부터 작성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송씨가 A 검사에게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 159만1,000원의 식비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시효 때문에 혐의에 일부 액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징계시효는 5년이다.
앞서 감찰본부는 A 검사와 송씨 아들을 각각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본부가 A 검사와 송씨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공무원과 송씨 유족 등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금품 제공 진술과 장부 내용과 일치했다. 감찰본부는 “장부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5~2011년 송씨의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A 검사가 담당검사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는지 진위여부, 송씨 아들이 장부에서 A 검사의 이름을 일부 삭제한 이유 등은 명쾌히 규명되지 않아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송씨 사건 담당 검사들은 “A 검사의 청탁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송씨 아들은 “금품지급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은 걱정돼서 지웠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을 감찰본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의 소명을 들은 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새로 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라 면직이 확정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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