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인 7일 추가로 1명의 한국인에 대해 또 사형을 집행했다. 연 이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 총 11.9㎏의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현지에서 체포됐다.
장씨는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월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법원은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집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 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같은 혐의로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필로폰 3.75㎏을 밀수·판매한 북한 남성 오모(32)씨도 사형에 처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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