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소득 체납자 2865명 적발
대기업 임원 등 다수… 월급 압류키로
월급을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받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등이 지방세를 체납해오다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1개월 간 월 급여로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불성실 납세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해 월급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직업은 대기업 임직원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ㆍ언론ㆍ공공기관 종사자 274명(5억3,600만원) 의료인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800만원) 등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였고,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D병원 병원장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원을 받는 K법률사무소의 신모 변호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적발됐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월급 850만원을 받는 오모씨도 150만원을 체납했다.
이 밖에 S전자에서 월급 5,800만원을 받는 정모씨는 67만5,000원을, D증권에서 월급 3,800만원을 받는 권모씨는 3,800만원을, S대학교에서 월급 95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136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월급을 1,000만원 이상 받으면서도 세금 몇 십 만원을 내지 않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았다”면서 “이들에게 세금 납부 전화를 하면 돈이 없다면서 거꾸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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