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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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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입력
2014.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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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은 특검법 따르기로… 18~21일 국조특위 청문회 실시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청문회를 18~21일 개최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대로 처리되면 참사 발생 119일 만에 입법작업이 완료된다.

여야는 특별법 협의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 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검은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각 2명, 세월호 유가족측 3명 등이다.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되 최대 걸림돌이었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불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소위‘김영란법’, ‘유병언법’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또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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