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협찬고지를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걸어서 세계속으로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KBS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협찬고지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나 물품, 용역, 인력, 장소를 받는 대가로 협찬주 명칭이나 상호를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해 방송된 걸어서 세계속으로 일본편이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나서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교양 프로그램은 회당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때만 협찬고지가 가능한 데 당시 일본편은 제작비가 2천만원 안팎에 불과해 제작 협찬 허용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진이 해당 법규를 알지 못했고 일본 현지에서 받은 지원에 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협찬고지했다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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