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가 충족돼야만 비로소 안전, 애정, 자아실현이라는 상위 욕구가 생긴다”고 했다.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가운데 식(食)은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리기 힘들다. 그래서 치아건강은 정말 중요하다.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플란트 시술은 50세를 넘긴 환자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고령인이 주로 시술하는 데 50세가 넘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느냐의 여부는 임플란트 시술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보통 75세를 넘기면 만성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술이 될 수 있다.
75세가 넘은 고령인은 자연 치아가 거의 없어지거나, 남아 있다 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 않다. 그래서 틀니 치료를 포함해 난이도가 높은 보철 치료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뼈 조직도 부족해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보철과 전문의는 물론, 수술을 맡은 구강악안면외과의 협진 진료도 필요하다. 물론 숙련된 치과의사여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험 많고 숙련된 치과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의사의 숙련도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첨단시설, 장비를 보유고 있어도 결국 시술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고령인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만성 질환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일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내분비 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전신질환을 갖고 있을 때 무턱대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분쟁도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보철 24건(19.2%), 교정 21건(16.8%), 신경치료 17건(13.6%), 발치 15건(12%)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9건(25.7%)이었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의료진의 과실 유형별로는 주의의무 소홀이 22건(62.9%), 설명의무 소홀이 6건(17.1%)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고령인은 2개 임플란트 시술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술 행위료와 재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잇몸 뼈가 부족해 임플란트 시술 성공률이 낮은 고령인의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75세 이상 고령인의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좀 더 광범위하게 대중화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2015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낮춘다지만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좀 더 폭 넓게 잡아야 한다. 75세를 넘긴 고령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에 부작용을 고려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시술한다면 결과도 좋고 여러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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