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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연루 의혹 10여개… 검찰 "정관계 비리 수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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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연루 의혹 10여개… 검찰 "정관계 비리 수사에 주력"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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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등 혐의만 서너개… 朴측 "모두 사실 아니다" 부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혐의만 해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서너개에 이른다. 6일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관계 비리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오전 8시 30분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8)씨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을 신고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돈과 6월 15일 박 의원 장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6억원의 일부 출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우선 박 의원 주변에서 나온 현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역 항만·해운·철강업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의원에게 고문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박 의원이 지분 50%를 차명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업체 S기업에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을 대납시켰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 받았다는 전 비서 장모(42)씨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입법 로비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한국선주협회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시찰을 다녀오는 등 해운업계의 로비를 받아 대가성 입법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범죄 혐의가 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시된 것들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며 “박 의원 주변에서 나온 현금은 큰 쟁점이 된 상황이라 (박 의원을 상대로) 안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각종 의혹과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건은 참고인 신분일 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현금 6억3,000만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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