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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오너 상속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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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오너 상속 쉬워진다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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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 3000억→5000억 미만 확대

피상속인 5년 이상 경영 땐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적지 않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기가 한결 쉬워진다.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오너)의 승계 요건도 완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우, 기존엔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어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또 최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이 25% 인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상속인 역시 가업을 물려받기 전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종사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갑자기 경영을 맡게 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상속 후 사업 운영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도 정비된다. 기존 산업재해예방시설, 안전시설, 식품위해요소 방지시설 등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에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나 소방시설이 추가됐다. 투자금액의 3%인 공제율은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높아지고 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신규 고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기존 4~7%에서 4~9%로 높였다. 더불어 수도권 이외 지역이나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 1%포인트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벤처기업 창업 및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엔젤투자소득공제 역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액의 50%였던 공제율을 100%(한도 1,500만원)로 인상한다. 이밖에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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