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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비과세저축 한도 5000만원으로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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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이상 대형아파트 월 관리비 1만원 안팎 인상

기부금 내고 받은 15% 세액공제액, 지정한 기부금단체에 다시 낼 수도

기부금을 내고 받은 세액공제금액을 다시 기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납입한도는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는 대형아파트의 관리비 부담은 커진다. 가계와 관련한 세법 개정의 방향은 민생 안정과 공평 과세에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2016년부터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기부금의 15%를 국세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정한 기부금단체에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기부는 170만원이지만, 앞으로 200만원 전부를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 등 기부금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부장려금신청명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내면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납입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가입연령은 5년에 걸쳐 1세씩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 지원책도 나왔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층(총 급여 2,500만원 이하 등)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의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부담을 줄였다.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7년 말까지 3년,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금 환급은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주택구입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만기 15년 이상이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이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의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는 폐지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을 2016년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간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 기간도 늘어난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찔끔 늘어난다. 대형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를 넘는 대형아파트의 관리비는 월 1만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전체 공동주택의 3% 정도인 약 3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35㎡ 이하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평 과세 차원에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퇴직소득세의 급여수준별 차등 공제와 주거면적에 따른 관리비 세금 부과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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