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이미 기정사실화, 재판 결과 번복에 적극 대처 안해
중국 법원이 6일 마약을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 보호에 뒷짐을 진 채 사형 집행을 방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된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며“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3월 김씨와 백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심사 절차를 최종 승인한 이후 외교부는 사실상 이들이 사형 집행을 피하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ㆍ헤로인을 밀수ㆍ판매ㆍ운수ㆍ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일본인과 영국인, 필리핀인 등 10여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 등 2명은 필로폰 약 15㎏을 밀수 판매하는 등 마약 양이 일반 마약사범의 4, 5배에 달했다”며 “사실상 재판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이미 사형집행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에 생색 내기 차원의 요청만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집행에 대한 최종승인을 내리더라도 실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의문점 등이 발견되면 재판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이들의 체포 이후 중국 사법당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 과정 중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방식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살인 및 사체 손괴ㆍ유기죄로 지난 2004년 5월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 한국인 수감자가 사형이 집행됐지만 외교부는 형 집행 이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김씨와 백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 집행 사실을 지난달 28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형 집행 외에도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필로폰 11.9㎏을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사형선고를 받은 장모(56)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지난 1일 우리 정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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