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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소환…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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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소환…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입력
2014.08.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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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이앤씨서 수억원 받은 혐의

납품 과정 영향력 행사 여부 추궁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민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오전 10시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국내 철도궤도용품 1위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솔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의원을 상대로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인지, 금품의 명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삼표이앤씨의 납품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삼표이앤씨는 2007~2009년 1,000억원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이 균열 등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등에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으며, 7일 중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을 추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빨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의원의 금품수수 규모가 크고 직무 연관성도 뚜렷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땐 구속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조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회기가 종료되는 19일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관피아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 의원을 구속할 경우, 해당 금품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썼을 개연성이 가장 높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파장과 함께 검찰 수사도 대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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