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금품·향응에 대가성 불문 징계 청탁받았을 때 신고 의무화
퇴직자 기업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
서울시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일 금품이나 향응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등 정부가 논의 중인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최소한 감봉이상 징계를 받도록 돼있던 기존의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또 그 동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 해임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특히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간’ 직무 관련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 동안 비공개였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징계 기준도 강화돼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을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아울러 3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가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또 평소 시설 안전관리 규범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 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공직자부터 책임을 묻는 문책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은 단순히 행동강령에 포함하는 것이라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혁신 대책을 발판으로 청렴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공공기관의 변화를 이끌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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