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자체브랜드(PB) 상품인 ‘햇쌀한공기즉석밥’(사진) 약 3억원어치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캉스철을 맞아 즉석밥 생산 물량이 늘면서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 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후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통, 입고된 상품 가운데 일부에서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1입, 6입, 12입 세가지 종류 총 6만여 세트 가량이다.
롯데마트는 이달 3일부터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기간 상품을 구배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인터넷몰과 모바일몰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해당 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리콜 기한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판매된 롯데마트 즉석밥은 개당 600원으로 일반 브랜드 제품의 절반가격 수준을 내세워 출시 85일간 103만7,000여개가 팔렸고,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는 세븐일레븐, 롯데슈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