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이사장이 건넨 돈 일부 판단 "신학용엔 상품권 등 1000만원"
교명 법개정 전후 오가 뇌물죄 검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목적으로 보이는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여자 진술 외의 구체적 물증을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입법로비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김 의원의 보좌관이 김 의원 계좌로 은행 현금출납기(ATM)를 통해 9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4, 5일 해당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60) 의원에게 각 5,000만~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로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에게는 상품권을 포함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서를 통해 김 의원, 신계륜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돈이 오간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또 신계륜, 김재윤 의원이 ‘오봉회’라는 사조직에서 친분을 쌓아온 정황을 포착, 오봉회 멤버이자 김 이사장에게 신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소개시켜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장모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로비하기 위해 김 이사장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의원은 법률 개정안 발의에 핵심 역할을 했고, 김 의원 역시 발의자 20명에 포함됐다. 4월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를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역시 직업훈련시설에 붙이도록 돼 있는 ‘직업’을 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과거 유사한 입법로비 수사였던 2011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 당시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을 받은 여야 의원 6명을 기소했지만 정기후원금 명목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 개정안 발의를 전후해 돈이 집중적으로 오간 정황을 확보한데다 소관부서였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신 의원 등이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던 당시 상황, 법개정을 통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신입생 유치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정자법보다 형량이 높다.
과거에도 입법로비로 뇌물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경성그룹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등의 의정활동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입증돼 2006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당 의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를 마치자마자 새정치연합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신계륜 의원은 “해당 법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그걸 로비라고 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신학용 의원 역시 “(혐의) 내용도 모르지만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