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시행된다고 안전행정부가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안행부는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세 상인들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ㆍ활용해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개선권고, 2차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되며,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공아이핀센터에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일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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