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는 12개 시도의 32명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해당 시도교육청에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5명이 있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감안해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대해 지난달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한 뒤 처분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으로 교육감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상당수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연말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일부 교육청도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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