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고 인원 14% 늘어 개인 389명, 2조7000억 보유
지난해 해외에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총 774명으로, 이들은 7,905개 계좌에 총 24조3,000억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수치는 전년 집계에 비해 신고 인원으로는 14.2%, 신고 금액으로는 6.4%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 인원과 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에 대해 “종전에는 신고 대상을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계 결과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이들은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개가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평균 신고액이 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50억원 초과 해외금융자산을 소유한 비율은 28.8%(112명)에 달하며 20억~50억원은 29.8%(116명), 20억원 이하는 41.4%(161명)였다. 법인의 경우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이 560억원으로 50억원 초과 비율은 절반(49.6%)에 가깝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131개국으로 개인의 경우 인원수(237명)나 금액(9,739억원)에 있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이들 계좌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개설된 계좌는 17개 국가 9245개로 신고금액이 3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 마감 후 자체 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 50명을 선별해 이달 중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신고 혹은 축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넘겼어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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