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방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방침을 세웠지만, 자사고 유지 여부는 결국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이 교육감은 4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지정취소) 못하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의제기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방침을 뒤집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사실상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일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시ㆍ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협의 방법은 훈령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 혹은 ‘부동의’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하위법인 훈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법률 자문을 통해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에서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이 나오자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청문절차를 마친 뒤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산 동산고는 2019년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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